협의 이혼
힘들었던 결혼 생활 이제는 행복해질 순간입니다.
협의 이혼
부부의 쌍방 합의가 있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소송이나 분쟁 없이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관해 모든 합의가 종결 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혼 전 필수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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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후 위자료
이혼 위자료는 부부 중 한사람의 잘못(유책 배우자)으로 이혼하기로 했을 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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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후 재산분할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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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양육 사항 및 친권자 지정
대한민국 법원은 자녀의 양육 사항과 친권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 필요 서류
-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1통 (부부가 함께 작성)
-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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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2.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통
협의 이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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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이혼 합의
(미성년자녀/ 위자료/ 재산분할) -
2
관할법원(가정법원)
신청서 제출 및 안내 -
3
이혼 숙려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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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법원 협의 이혼 의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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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관청 이혼신고
(3개월 내에 시군구면읍사무소) -
6
최종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