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
힘들었던 결혼 생활 이제는 행복해질 순간입니다.
조정 이혼
부부의 쌍방 합의가 없어도 조정이혼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혼 전 필수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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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후 위자료
이혼 위자료는 부부 중 한사람의 잘못(유책 배우자)으로 이혼하기로 했을 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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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후 재산분할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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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양육 사항 및 친권자 지정
대한민국 법원은 자녀의 양육 사항과 친권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 이혼 필요 서류
-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조정 이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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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가정법에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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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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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사조정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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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결정 정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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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관청 이혼신고
(1개월 내에 시군구면읍사무소) -
6
최종 이혼